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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주식 투자 리딩방, 유사투자자문 선행매매 수법 및 사기 예방법

by 위즈돌 2023. 7. 10.

주식투자 리딩방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식리딩방은 일명 유사투자자문업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대부분 '주식 종목 추천'이 주업이다. 리더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해 추천주를 뿌리기 때문에 흔히 ‘리딩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유사투자자문이 할 수 있는 일은 ‘1대 다수’ 방식의 투자 정보 제공이다.  즉, 종목 추천을 하더라도 특정인에게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사이트(홈페이지, 앱,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를 통해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정보를 배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문사는 1대 1 자문이 가능하지만, 유사투자자문사는 1대 다수 자문만 가능하다. 1대 1 자문은 불법이다. 이를 행하려면 자본금, 운용역 등 일정 기준을 갖춰 금융당국에서 투자자문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사가 고객을 직접 만나 투자 상담을 해주다가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나 금융감독원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럼 유사투자자문은 정말 실력이 있는 곳일까?

‘종목 족집게’라는데 정말 믿을만한 걸까?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리딩방이라면 정말 급등주를 알려줄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눈속임이 정말 많다.

 

적지 않은 리딩방들이 문자메시지 영업을 하는데 가장 흔한 방법은 이런 것이다. “내일 급등주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 실력을 한번 보시죠”, “내일 세력이 들어갈 급등주, 고객님께만 미리 보여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종목 몇 개를 언급한다. 실제로 다음 날 보면 적지 않은 종목들이 장중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런 업자들은 “보셨죠? 이래도 가입 안 하실 건가요?”라면서 자신들의 실력인 것처럼 광고한다.

 

정말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 바탕에는 돈을 쉽게 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깔려 있다. 리딩방 운영자들은 대중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다. 막상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보면 광고 선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익률에 실망하기 마련이다. 답안지를 보고 푼 것과 실제 시험을 보는 것의 차이다.

 

리딩방의 가장 큰 문제는 선행매매이다.

쉽게 말해 자신들이 먼저 해당 종목을 매수해 놓고 회원들에게 추천한 뒤 주가가 올랐을 때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다. 회원들을 ‘물량받이’로 취급하는 것이다. 일반 회원들은 선행매매 하는 사람을 자신도 모르게 도와주는 꼴이 된다.

 

선행매매는 유사투자자문뿐만 아니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업권 구분 없이 모두 불법이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을 통해 선행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선행매매를 ‘선취매先取買’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금융당국에서 쓰는 공식 용어는 ‘선행매매’가 맞다. 선취매는 ‘주식을 미리 사 둔다’라는 매우 넓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주식을 미리 사두는 것뿐만 아니라, 추천 이후에 그것을 매도하는 데서 생긴다.

 

즉, 고객에게는 매수를 추천하면서 본인은 매도를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리딩방, 사기 예방법

강조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 즉, 리딩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리딩방 월간 이용료는 수십만,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 환불을 아예 안 해주거나, 환불 과정을 매우 까다롭게 만든다. 환불해 주더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최소 금액만 해주려 한다. 일단 환불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업체는 금융감독원 미등록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냥 한탕 크게 해 먹고 날라버리자는 식이다. 이 경우 해당 업체를 잡아내서 환불받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는 것만큼 어렵다.

 

환불을 제대로 받으려면 험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가입 과정부터 상담 내용을 잘 녹취하고 안내 사항을 꼼꼼히 들어야 한다. 환불 규정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물론 이런 과정을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리딩방에 가입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이미 때가 늦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1332번’으로 전화해서 해당 업체에 관한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직접 중재할 수는 없다. 금융당국은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등록 말소하는 등 제재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가입자의 회비를 돌려받아줄 수는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해도 마찬가지다. 소비자원 역시 법적 강제력이 없다. 소송을 한다고 해도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익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리딩방에는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주식 투자 리딩방, 유사투자자문 선행매매 수법 및 사기는  모든 투자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와이스트릿 이대호 대표님의 "모르면 당하고 알면 돈 되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을 통해서 알아보았다.